붙임1_(소상공인용)개인정보 보호수칙(3종).zip[991.4KByte]
붙임2_(개발업체용)프로그램 개발·보급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구현 가이드.pdf[380.7KByte]
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유형별「개인정보 보호수칙」안내
○ 행정안전부에서는 소상공인 개인정보 처리시 준수해야 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유형별「개인정보 보호수칙」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내용을 참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처리유형별 개인정보 보호수칙 >
- 고객관리 프로그램 : 프로그램을 PC에 설치하거나, 웹 서비스에 접속하여 개인(고객)정보를 관리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 가맹점 : 프랜차이즈 본사와 계약을 통해 상품.용역등을 제조.판매하는 소매점을 운영하는 경우
- 문서관리프로그램 : 회원(고객)정보를 PC의 워드, 엑셀, 한글 등 문서프로그램으로 저장.관리 하는 경우
※ 보호수칙 안내 : privacy.go.kr ▶ 개인정보 도우미 ▶ 소상공인 보호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