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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2-1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
일련 번호 |
허가일 |
허가지 |
지목 |
허 가 자 |
용 도 |
허가 면적 (㎡) |
비고 | |
|
송 달 주 소 |
성 명 | |||||||
|
1 |
2009.07.14. |
삼죽면 용월리 42-8 |
임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105-4번지 |
제이앤에이㈜ |
고물상 |
1,555 |
|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2. 08. 22. ~ 2012. 09.05.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2. 08. 22.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