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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2일(수) 18:29:45
  • 조회수
    463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31.hwp[16KByte]

안성시 공고 제2012-1168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일련

번호

허가일

허가지

지목

허    가    자

용   도

허가

면적

(㎡)

비고

송 달 주 소

성  명

1

2009.07.14.

삼죽면 용월리 42-8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당촌리 105-4번지

제이앤에이㈜

고물상

1,55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준공검사를 받지 않음)

4. 공고기간 : 2012. 08. 22. ~ 2012. 09.05.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 도시정책과 개발민원팀(☎031-678-27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 제출서 1부




2012.   08.   22.


안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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