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우리구에서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단속지역 : 동구 관내 초등학교 8개소
○ 단속기간 : ‘12. 9. 1 ~ 9. 30
○ 단속대상 :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 단속시간 : (오전) 08:00~09:00 (오후) 12:00~16:00
○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 승용차 및 화물차(4t이하) : 8만원
․ 승합차 및 화물차(4t초과) : 9만원
○ 문 의 : 동구 교통과 주차관리팀(☎ 770-67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