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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8월 28일(화) 08:22:21
  • 조회수
    471
  • 첨부파일
    • 공고안(원상복구 시정명령 공시송달-장성명).hwp[16KByte]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고 제 2012-6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없이 임의적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행위자에게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2. 08. 24.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


1. 제  목 : 불법행위 원상복구 시정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대상자 및 대상토지

단위 : (㎡)

불법 형질변경 대상토지

불법 형질변경 행위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불법형질변경면적

불법내용

성  명

주  소

명지동 

3193-6

2,427

2,427

사리부설

장성명

부산 강서구 공항로15번길30(명지동)

 


3. 공고기간 : 2012. 8. 24 ~ 2012. 9. 10. (15일간)

4.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1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의견진술 및 원상복구 기간 : 2012. 8. 24 ~ 9. 24.

6. 의견진술방법

   가. 직접방문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농산과(☎ 970-4511, FAX 970-4539)

   나. 우편제출 : 부산광역시 강서구 낙동북로477 (대저1동) 강서구청 농산과(농지관리담당)

7. 기타사항

  - 기한 내에 해당토지를 원상복구 하시기 바라며, 원상복구하지 않을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의거 고발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051-970-4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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