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_42.hwp[16KByte]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08월 28일
순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8. 28. ~ 2012. 9. 11.(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 통지
가.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항 제5호, 제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26조 제1항 제3호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 변경허가 미이행
개발행위 준공검사 미이행
다.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
토지소재지 |
허가면적 (㎡) |
목 적 |
허가일자 |
대상자 | |
|
주 소 |
성 명 | ||||
|
순천시 주암면 행정리 1165-2 |
1,000 |
단독주택 부지조성 |
2009. 6. 23. |
순천시 주암면 접치길 101-35 |
정정곤 |
5. 기타사항
가. 동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순천시청 허가민원과(☎061-749-3121 담당자 : 박정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