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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4일(화) 09:00:34
  • 조회수
    596
  • 첨부파일
    • 고시문_11.hwp[15KByte]

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 234호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 및  같은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5),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9. 0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6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화수부두지구

동구 화수동 7-66번지

-

증) 21,586.6

21,586.6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사유

신설

-

동구 화수동 7-66번지

21,586.6

부두기능 쇠퇴 및 노후불량 주택·공장들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효율적 정비 필요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변경후

총    계

21,586.6

-

21,586.6

1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20,063.7

-

20,063.7

93

 

자연녹지지역

1,522.9

-

1,522.9

7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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