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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고시 제 2012 - 234호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화수부두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 및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전화 440-4625), 동구청 도시개발과(전화 770-667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 09. 03.
인 천 광 역 시 장
1. 결정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임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66번지 일원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신설 |
화수부두지구 |
동구 화수동 7-66번지 |
- |
증) 21,586.6 |
21,586.6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구 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
결정사유 |
|
신설 |
- |
동구 화수동 7-66번지 |
21,586.6 |
부두기능 쇠퇴 및 노후불량 주택·공장들이 밀집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효율적 정비 필요 |
나.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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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총 계 |
21,586.6 |
- |
21,586.6 |
100 |
| |
|
도시지역 |
일반공업지역 |
20,063.7 |
- |
20,063.7 |
93 |
|
|
자연녹지지역 |
1,522.9 |
- |
1,522.9 |
7 |
| |
4. 지형도면 : 별첨(비치된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시보게재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