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집중정리 관련 사전안내
지방세와 함께 세외수입은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꾸려가는 데 귀중한
재원입니다. 누증되는 세외수입 체납은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함은
물론, 공평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있기에
우리 구에서는 10월부터 기존의 부동산과 차량 등에 대한 압류처분 외에
예금압류, 급여압류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체납을 정리할 계획이오니 미처리건이 있는 분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납부하시어 체납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금 및 급여압류 : 2012. 10월 ~ 이후 연중 상시
○ 번호판 영치 : 2012. 10월 ~ 이후 연중 상시
- 영치대상: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4에서 정하는 과태료 체납차량
○ 기타 처분 :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압류 부동산 공매
○ 납부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032- 770 - 6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