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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 작성자
    우윤선(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7일(금) 11:16:29
  • 조회수
    481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2012. 6. 30

○ 부 과 기 간 : 2012.1. 1 ~ 6. 30(6개월)

납부기한

○ 정기분 : 2011. 10. 02까지

○ 독촉분 : 2011. 10. 3 ~ 10. 31(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77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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