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기준일 : 2012. 6.
30
○
부 과 기 간 : 2012.1. 1 ~ 6. 30(6개월)
납부기한
○ 정기분 : 2011. 10.
02까지
○
독촉분 :
2011.
10. 3 ~ 10. 31(납기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 www.giro.or.kr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
가상계좌 납부가능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77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