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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12일(수) 09:27:03
  • 조회수
    417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_44.hwp[16KByte]

 

양평군 공고 제2012 - 9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1일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9. 11. ~ 2012. 09. 26.(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 통지

    가.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기간만료 (미준공)

    다.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토지소재지

허가면적

(㎡)

목 적

허가일자

대상자

주 소

성 명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858-3외 1필지

490

주택 부지조성

2003. 3. 13.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858-3

김진순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외 3필지

910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

2003.02.21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9

주안수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

812

재해방지시설 부지조성

2008.07.09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주공a105-1404

강숙자

  4. 개발행위허가 현황

  5. 기타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개발과(☎031-770-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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