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_44.hwp[16KByte]
양평군 공고 제2012 - 9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09월 11일
양 평 군 수
1. 공고기간 : 2012. 9. 11. ~ 2012. 09. 26.(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취소 통지
가.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양평군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기간만료 (미준공)
다.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
토지소재지 |
허가면적 (㎡) |
목 적 |
허가일자 |
대상자 | |
|
주 소 |
성 명 | ||||
|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858-3외 1필지 |
490 |
주택 부지조성 |
2003. 3. 13. |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 858-3 |
김진순 |
|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외 3필지 |
910 |
주택 및 창고 부지조성 |
2003.02.21 |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59 |
주안수 |
|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77-5 |
812 |
재해방지시설 부지조성 |
2008.07.09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주공a105-1404 |
강숙자 |
5. 기타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양평군청 생태개발과(☎031-770-26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