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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2-7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와 목적사업 미이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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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허가일 |
위 치 |
지목 |
송 달 주 소 |
성 명 |
용 도 |
허가 면적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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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07.5.25. |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881번지 |
답 |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21번길 7 |
진치현 |
지수식노지(붕어, 메기)양식장 조성 |
2,12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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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공고기간 : 2012. 9. 12. ~ 2012. 9. 27.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고창군 민원봉사과 (☎063-560-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 제출서 1부
2012. 9. 12.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