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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9월 12일(수) 16:04:49
  • 조회수
    403
  • 첨부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_32.hwp[16KByte]

고창군 공고 제2012-73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만료와 목적사업 미이행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취소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허가), 제136조(청문) 『행정절차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코자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 내용 :

일련

번호

허가일

위 치

지목

송 달 주 소

성  명

용   도

허가

면적

(㎡)

비고

1

2007.5.25.

고창군 무장면

신촌리 881번지

광주광역시 남구

금화로 421번길 7

진치현

지수식노지(붕어, 메기)양식장 조성

2,129.5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에

  의한 허가취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

4. 공고기간 : 2012. 9. 12. ~ 2012. 9. 27. (15일)

5. 게시장소 :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     임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 고창군 민원봉사과 (☎063-560-23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견 제출서 1부



2012. 9. 12.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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