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해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 : 공장창고
- 소재지 : 동구 만석동 1-1 창고건물 전체
- 소유자명 : 구자영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조사내용 결과 : 슬레이트 2538.68㎡(지붕,벽체 일부)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9.18(화) ~ 9.30(일)
4. 석면해체·제거업자
- 명희환경
-인천 서구 가좌3동 473-7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