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개인주택
- 공사현장명 : 만석동 임대주택건설부지 지장물철거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9-23 외 8필지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벽재 108.5㎡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9.14 ~ 2012.10.30
4.석면해체·제거업자
- 명신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