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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 법제처 도시가스 공급의무 유권해석 회신(2111-0327 회신문(인천광역시, 제26회)).hwp[218.5KByte]
지역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될 예정인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이 무조건 불가능한게 아니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진행 정도, 가구 수, 지형 및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가스 공급여부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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