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개요.hwp[18.5KByte]
(붙임3)석면조사기관 현황(2012.4.26기준).xls[61.5KByte]
(붙임4)석면안전관리제도 안내문.zip[922.6KByte]
1. 인천시 환경정책과-9195(2012.07.26)호와 관련입니다.
2. 석면으로부터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건축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4.29)에 따라 공공기관·다중이용시설·학교 등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4.28)까지 석면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각 건축물 소유주는 석면조사기관 현황 및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이 법정기한 내에 석면조사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에 따라 해당건축물 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우리과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석면조사 신규제도 안내(2012.4.29 시행)
○ 근거조항 : 「석면안전관리법」제21조
○ 조 사 자 : 2008.12.31 이전에 건축물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의 소유자
○ 조사기관 : 고용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 석면조사기관
(※조사기관 현황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공고→“석면조사기관”검색)
○ 석면조사대상 건축물 : 2008.12.31 이전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유치원, 학교,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해당되는 시설)
- 위에 속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이상인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어린이집은 430㎡이상)
○ 조사기한 : 「건축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2014.4.28일까지)
․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 1999.12.31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15.4.28일까지)
․ 위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
○ 석면조사 제외 건축물
- 2009. 1. 1 이후 「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건축물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또는 지자체장) 받은 건축물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의2에 따라 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
※ 석면조사 대상 현황에 누락되어 있더라도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면 자체적으로
조사 실시 후 결과 보고 요망함
붙임 1. 건축물 석면관리 제도 개요 1부.
2. 석면조사기관 현황(2012.4.26 기준) 1부.
3. 석면안전관리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