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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린이집 석면조사 관련 협조 요청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4일(목) 10:47:53
  • 조회수
    454
  • 전화번호
    770-6443

  환경부에서는 2012.4.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이 430㎡미만의 어린이집도 석면에 취약한 영유아의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의무대상은 조속히 석면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의무 미대상 어린이집도 석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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