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2.4.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이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석면건축자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연면적이 430㎡미만의 어린이집도 석면에 취약한 영유아의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중 의무대상은 조속히 석면조사를 시행하여 주시고,
의무 미대상 어린이집도 석면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