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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 고시.hwp[13KByte]
인천시 대기보전과-19051(2012.10.04)호와 관련하여
시민의 건강퐈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고자
악취방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악취관리지역 지정(변경)고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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