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공고문_36.hwp[16KByte]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10. ~ 2012. 10. 25.(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통지
가.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기간만료(미착공)
다.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4. 개발행위허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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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재지 |
허가면적 (㎡) |
목 적 |
허가일자 |
대 상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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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성 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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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443-1 |
61 |
주차장 부지조성 |
2007. 7.2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8804동103호(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아파트) |
이혜승 |
5. 기타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044-211-4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