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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자
    김수환(도시재생과)
    작성일
    2012년 10월 12일(금) 13:17:53
  • 조회수
    410
  • 첨부파일
    • 공시송달공고문_36.hwp[16KByte]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년  10월 10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공고기간 : 2012. 10. 10. ~ 2012. 10. 25.(15일간)

  2.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3. 송달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통지

    가. 법적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

    나.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개발행위허가기간만료(미착공)

    다. 행정처분 : 개발행위허가 취소

4. 개발행위허가 현황

토지소재지

허가면적

(㎡)

목 적

허가일자

대   상   자

주         소

성 명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 443-1

61

주차장 부지조성

2007. 7.2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웰빙타운로 106, 8804동103호(이의동 광교대광로제비앙아파트)

이혜승

  5. 기타사항

    가. 위 공고기간 내 의견(서면,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도시건축과(☎044-211-4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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