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문_34.hwp[16KByte]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제1항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동법 제136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보)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여부가 불확실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2. 10. 19.
원 주 시 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개발행위허가 취소
2. 당사자 및 허가내용 : 붙임참조
3. 처분의 원인된 사실 : 허가조건 미이행 및 허가기간 만료
4. 공시송달의 내용 : 개발행위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가. 청문일시 : 2012.11.08.(목) ~ 11.09(금) 10:00~18:00(청문 완료시까지)
나. 청문장소 : 원주시청 도시과 도시계획실(청문주재자 : 도시계획담당)
5. 공고기간 : 2012.10.19 〜 2012.11.07.(19일간)
6.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청문에 미참석 또는 공고기간 까지 의견(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분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도시과(전화 : 033-737-3294, FAX : 033-737-48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당사자 및 허가내용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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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당 사 자 |
허 가 내 용 |
처분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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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위 치 |
용 도 |
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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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강희 |
원주시 강변로 119 101동 404호(단구동) |
문막읍 비두리 1586번지 외 1 |
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
993 |
개발행위 허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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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최규희 |
원주시 태장동 1043-1 |
원주시 태장동 1043-1 |
제2종근생시설 (사무실) 신축 |
1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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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남춘석 |
원주시 신림면 마지동길 91 |
신림면 성남리 186-4 |
주택 신축 |
3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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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정은희 |
서울 강남구 도곡로 319 A동 201호 |
지정면 판대리 산117-6번지 외 1 |
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
2,9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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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병래 |
원주시 흥업면 삼성길 18 |
소초면 흥양리 734-1번지 외 1 |
농지개량 |
7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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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정환 |
원주시 흥업면 범파정길 16 |
흥업면 흥업리 1429-4번지 외 1 |
농지개량 |
2,29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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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청석엔텍 |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1570 |
흥업면 사제리 1570 |
공장 및 사무실 신축 |
2,7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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