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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신고제도 안내문.hwp[12.5KByte]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신고사항 및 행정불이익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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