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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
    고경민(지적과)
    작성일
    2012년 10월 17일(수) 15:22:47
  • 조회수
    429
  • 전화번호
    032-770-6377
  • 첨부파일
    • 실거래신고제도 안내문.hwp[12.5KByte]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신고사항 및 행정불이익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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