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교통과(교통과)
    작성일
    2012년 11월 13일(화) 11:48:49
  • 조회수
    446
  • 전화번호
    032-770-6594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기존 시내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 제한속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구 가좌동 건지4거리 ~ 가재울4거리 구간(1.15km)

   : 60km/h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3)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4282(’08.11.17) 속도제한 등고시 관련 지시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라. 기    타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 .       .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고시 제 2012 -  호(제정 1991. 8. 2. 고시 제91-11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359란 다음에 연번 360번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연번

구     간

거리

(km)

노폭

(m)

차로수

(편도)

제한속도

(km/h)

비고

360

서구 가좌동 건지4거리 ~

 가재울4거리 구간

1.15

20

3~4

60

 


부       칙


이 고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시부터 시행한다.



[연번 360]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