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기존 시내도로의 최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최고 제한속도를 제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구 가좌동 건지4거리 ~ 가재울4거리 구간(1.15km)
: 60km/h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3) 경찰청교통기획담당관-4282(’08.11.17) 속도제한 등고시 관련 지시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라. 기 타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 . . .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고시 제 2012 - 호(제정 1991. 8. 2. 고시 제91-11호)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 제한에 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자동차의 속도제한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연번 359란 다음에 연번 360번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연번 |
구 간 |
거리 (km) |
노폭 (m) |
차로수 (편도) |
제한속도 (km/h)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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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
서구 가좌동 건지4거리 ~ 가재울4거리 구간 |
1.15 |
20 |
3~4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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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고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완료시부터 시행한다.
[연번 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