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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련 공동배출 신청안내
  • 작성자
    이지현(자원순환과)
    작성일
    2012년 11월 14일(수) 16:13:17
  • 조회수
    498
  • 전화번호
    032-770-6422
  • 첨부파일
    • [붙임]공동배출사전신청안내.hwp[41KByte]

    • 2.음식물류폐기물_공동배출계획_신고서.hwp[10.5KByte]

    • 3.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신고에 따른 주민동의서.hwp[17.5KByte]

    전체다운
 

- 2013년 2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대비 -

공동배출 사전신청 안내


  2013년 2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공동배출 방식으로 배출하였던 다세대, 빌라 등의 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시면 종량제 실시 후에도 공동배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배출 신청 접수

   접수기간 : 2012. 11. 5 ~ 11. 19. 까지

   접 수 처 : 해당 동 주민센터

   대    상 :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

   제출서류 : 공동배출 신청서 및 주민동의서

  신청방법

    자체적으로 관리자 1명을 선임한다

    - 관리자가 할 일 :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공동용기 관리(청결유지 등)

    주민동의서를 작성한다(전세대 동의해야함)            

     - “주택명, 동호수, 세대주, 서명“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동배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배출방법

     - 선임된 관리자가 배출요일에 용기크기에 맞는 납부필증(60ℓ, 120ℓ) 부착

  공동배출 미신청 시

    개별 배부되는 용기(3ℓ, 5ℓ)로 2013년 2월 부터 각자 배출 합니다.

    기존 공동용기 사용불가, 회수요청시 수거조치

  문    의 : 해당 주민센터 또는 청소과(☎ 770-6422)

인천광역시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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