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공동배출사전신청안내.hwp[41KByte]
2.음식물류폐기물_공동배출계획_신고서.hwp[10.5KByte]
3.음식물쓰레기 공동배출 신고에 따른 주민동의서.hwp[17.5KByte]
- 2013년 2월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전면시행 대비 -
공동배출 사전신청 안내
2013년 2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배출시마다 1회용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공동배출 방식으로 배출하였던 다세대, 빌라 등의 주택은 자체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시면 종량제 실시 후에도 공동배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 2012. 11. 5 ~ 11. 19. 까지
- 관리자가 할 일 : 배출 시마다 납부필증 부착, 공동용기 관리(청결유지 등)
- “주택명, 동호수, 세대주, 서명“ 작성
주민센터에 비치된 ‘공동배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동의서’와
함께
동 주민센터에 제출한다.
- 선임된 관리자가 배출요일에 용기크기에 맞는 납부필증(60ℓ, 120ℓ) 부착
개별
배부되는 용기(3ℓ, 5ℓ)로
2013년 2월 부터 각자 배출
합니다.
문
의 : 해당 주민센터 또는 청소과(☎ 770-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