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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친족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설치 사업수행기관 공모 안내
  • 작성자
    권경희(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2년 11월 15일(목) 19:02:39
  • 조회수
    600
  • 첨부파일
    • 친족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수요조사서식.hwp[10KByte]

    • 친족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수요조사서식_1.hwp[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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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친족성폭력피해자 아동청소년전용쉼터 설치 사업수행기관 공모 >>

 

    ◎ 사업명 : 친족 성폭력 피해자 아동청소년 전용쉼터(전국 2개소)

   

    ◎ 국고지원액 : 개소당 9억원 (신규설치 및 기자재비, 종사자 인건비, 사업비 등)

    ◎ 국고보조율 :  100%   

         - ‘13년은 사회복지법인, 여성폭력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선정하여

            민간 경상보조 100%로 운영

         - '14년부터 국고보조율 적용 (서울 50%, 지방 70%, 지자체 경상보조)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지원, 입소자 보호 등

    ◎ 사업수행기관 설치요건

         ○ 설치면적 : 210∼280㎡이내(입소자 1인당 14.0㎡이내)

         ○ 구조 및 설비: 입소자 1인당 거실면적이 6.6㎡이내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구조 범위내에서 설비

          ※ 시설구조 : 거실, 사무실, 상담실, 숙직실, 식당 및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등

         ○설치조건

           - 수탁기간인 법인 또는 단체(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및 여성폭력관련 단체 등)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 또는 건축물

           - 수탁시설은 원스톱센터 및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지역내 여성폭력피해 관련인프라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

        ○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수

          - 자격기준 : 성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기준과 여성가족부가 별도 규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종사자의 수 : 6명(시설장 1, 상담원 3, 관리인 1명, 보조원 1명)

     ◎ 관련부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 신청문의 : 첨부파일 참고  

         - 동구청 주민복지과 770-6493

          - 인천광역시청 여성정책과 여성권익팀 440-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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