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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불법건축물 신고 및 문의 안내
  • 작성자
    김동민(건축과)
    작성일
    2012년 11월 23일(금) 14:14:46
  • 조회수
    804

위반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 절차없이 무단으로 건축행위를 하여 사용하면

위반건축물로 단속됩니다.

      ○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신고대상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신축 건축물

          ▶ 허가대상건축물 : 신고대상 외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 장기간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임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건축법 제79조, 제80조, 벌칙규정)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부과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기

         ․ 고발조치 :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

      ○ 불법건축물 신고 및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 770-6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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