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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 행위를 하지 맙시다
○ 위반건축물이란? ․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또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신축,증축 등), 대수선, 용도변경 행위를 한 건축물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였으나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 신고대상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 ․ 개축 또는 재축,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신축 건축물 ▶ 허가대상건축물 : 신고대상 외의 건축물 ▶ 가설건축물 : 장기간 존치되는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임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
○ 위반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건축법 제79조, 제80조, 벌칙규정) ․ 시정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반복적으로 부과 ․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 표기 ․ 고발조치 : 건축법 벌칙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에 고발
○ 불법건축물 신고 및 문의 : 건축과 건축행정팀( ☏ 770-66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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