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 2012.11.28).hwp[80KByte]
♣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 ♣
(요약본)
1. 시행기간 : 2012.12.3. ~ 2013.2.22.
2. 제한내용
가.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 제한대상 : 계약전력 3000kW이상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
- 제한내용 : 용도별 지정시간대 전력사용 제한
나. 건물의 난방온도 제한
- 제한대상 : 계약전력 100kW이상, 3000kW미만인 전기다소비건물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인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
- 제한내용 : 난방설비를 가동할 경우, 임대 및 입주시설을 포함한 건물의
실내평균온도를 20℃이하로 유지
다. 개문 난방영업 금지
- 제한대상 :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내용 : 난방기 가동시 개문 난방영업 금지
라. 네온사인 사용제한
- 제한내용 :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과 옥외장식용 네온사인은 17시에서 19시까지
사용금지(단, 옥외광고물이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는 허용)
마. 난방기 순차운휴
- 제한대상 : 공공기관, 에너지다소비건물
- 제한내용 : 전력예비력 400만kW미만 등 전력수급 비상예고시 지정시간대 난방기 사용중지
(난방기 중지시간 : 10시30분~11시, 11시30분~12시)
☞ 세부사항(제외대상 등)은 첨부 공고문 참조
☞ 실시간
전력수급현황 : http://www.kpx.or.kr/KOREAN/htdocs/forecast/forecast.htm
<문의> 경제과 에너지관리팀 (☎770-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