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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화수동 7-11]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화) 13:19:58
  • 조회수
    490
  • 전화번호
    770-687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두산인프라코어(주)

  - 공사현장명 : 주물공장

  - 위치(소재지) : 동구 화수동 7-11 

  - 소유자명 : 두산인프라코어(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천장재,벽체재료 39,91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11.13 ~ 2013.12.3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은하수산업(주)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0-2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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