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두산인프라코어(주)
- 공사현장명 : 주물공장
- 위치(소재지) : 동구 화수동 7-11
- 소유자명 : 두산인프라코어(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재,천장재,벽체재료 39,919㎡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2.11.13 ~ 2013.12.31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은하수산업(주)
-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140-2 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