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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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대하여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세주소를 추가로 부여하오니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 부여대상
- 신규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분할부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를 세분
▶ 부여신청
-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임차인의 요청에도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 부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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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신청 <소유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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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시․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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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통보 <시․군․구→민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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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설치 <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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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 임대목적 |
임대차 관계 부여기준 등 |
도로명주소대장 등록 홈페이지 안내 |
동․층․호 표시판 또는 우편함 설치 등 |
▶ 문의처 : 지적과 새주소팀 ☎032-770-6372~6373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