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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안내
  • 작성자
    정종범(지적과)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화) 16:13:18
  • 조회수
    518

 

도로명 상세주소 부여 안내

  2013년부터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대하여 국민생활 편익증진과 주소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상세주소를 추가로 부여하오니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시기 :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부여대상

  - 신규부여 :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

  - 분할부여 :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의 동․층․호를 세분

부여신청

  - 건물 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상세주소 부여 신청

  - 임차인의 요청에도 소유자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도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할 수 있음(임차인의 과반수 이상 동의 필요)

부여절차

부여신청

<소유자 등>

기초조사

<시․군․구>

부여통보

<시․군․구→민원인>

안내판 설치

<소유자>

건물등 임대목적

임대차 관계

부여기준 등

도로명주소대장 등록

홈페이지 안내

동․층․호 표시판

또는 우편함 설치 등

※ 부여신청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주소 부여․결과통보

문의처 : 지적과 새주소팀 ☎032-770-6372~6373


인천광역시 동구 지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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