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2년 12월 11일(화) 21:54:39
  • 조회수
    467
  • 전화번호
    770-6874
 

2012년도 11월 1일부터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가 시행되어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변형 작업[파쇄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제도 도입 배경

  기존 석면 또는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관리만 존재하였으나 석면이 비의도적

  으로(불순물로서) 함유된 광물질에 대한 관리제도는 없었으며, 2009년도 베이비

  파우더에 사용된 탈크에서 석면이 검출된 사태를 계기로 석면안전관리법상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함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갈석면, 백석면을 말함


‘석면함유가능물질’ 이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현재 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이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되어 있음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가공․변형작업 신고 개요

 ○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업체가 파쇄작업(파쇄 이외의 가공․변형작업은

    해당하지 않음)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작업계획(석면비산방지     

    계획 포함)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석면섬유 0.01개/1cc)을 준수하여야 함

 ○ 미신고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 석면배출허용기준 미준수 시 작업중지 명령(작업중지 명령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