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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1월 3일(목) 11:25:28
  • 조회수
    577
  • 전화번호
    032-770-6392
  • 첨부파일
    • 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hwp[28.5KByte]

    • 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90KByte]

    • 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hwp[32.5KByte]

    전체다운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단가 2.8363원/MJ 내외

   ○ “차상위계층”에 대한할인단가 0.9761원/MJ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들의

     자격변동 확인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변경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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