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hwp[28.5KByte]
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신구조문대비표.hwp[90KByte]
2013-01-01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hwp[32.5KByte]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 주요내용
○ 도시가스요금경감 신청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제출 의무화
○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할인단가 2.8363원/MJ 내외
○ “차상위계층”에 대한할인단가 0.9761원/MJ
○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요금 감면대상자들의
자격변동 확인을 6개월에서 1년 주기로 변경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