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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동물등록제 안내
  • 작성자
    곽영란(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1월 14일(월) 15:13:18
  • 조회수
    553
  • 전화번호
    032-770-6382

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준주택 및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자께서 아래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관리됩니다.

※ 미등록 시에는 20만원(변경신고 미이행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기간 : 연중 계속

   등록신청 및 장소

동 물 병 원 명

주     소

전화번호

위  치

인천종합동물병원(화수점)

화수1동 287-51

764-0085

화수시장 건너편

인천종합동물병원(송현점)

송현1동 99-15

765-0112

송현시장 입구

웰니스클리닉 동물병원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765-7582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 및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수 수 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20,000원/마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마리

                 등록인식표 10,000원/마리

              ※ 감면요건 충족시 수수료의 20~50% 감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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