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주택․ 준주택 및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소유자께서 아래 등록대행업소(동물병원)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에 마이크로칩을 장착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등록․관리됩니다.
※ 미등록 시에는 20만원(변경신고 미이행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등록기간 : 연중 계속
▶ 등록신청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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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물 병 원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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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동물병원(화수점) |
화수1동 287-51 |
764-0085 |
화수시장 건너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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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종합동물병원(송현점) |
송현1동 99-15 |
765-0112 |
송현시장 입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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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클리닉 동물병원 |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
765-7582 |
이마트 트레이더스 내 |
▶ 등록대상 : 주택․ 준주택 및 주택․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수 수 료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삽입 20,000원/마리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15,000원/마리
등록인식표 10,000원/마리
※ 감면요건 충족시 수수료의 20~50% 감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