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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작성자
    곽영란(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1월 14일(월) 15:14:46
  • 조회수
    508
  • 전화번호
    032-770-6382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 5만원 과태료 부과)

★ 개를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 맹견 동반시에는 목줄 외 입마개를 하여야함

   (위반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부과)

동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개가 짖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문의처 : 동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32)770-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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