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사육하는 개”의 소유자가
꼭 지켜야 할 사항 안내
★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가 표시된 인식표를 개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1차 5만원 과태료 부과)
★ 개를 동반하고 외출 시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합니다.
※ 맹견 동반시에는 목줄 외 입마개를 하여야함
(위반시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과태료부과)
★ 동물을 몰래 버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위반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개가 짖는 소음으로 인해 이웃이 고통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문의처 : 동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 ☎032)770-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