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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안내
  • 작성자
    재산세팀(세무과)
    작성일
    2013년 1월 15일(화) 15:40:54
  • 조회수
    486

 

☆ 1月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


1. 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2. 과세기준일 : 2013 1. 1현재

3. 납부기간 : 2013. 1. 16 ~ 1. 31

4. 납부장소 : 전국 금융기관 ․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 ․ 농협

5.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접속 및 회원가입 후 계좌이체

 ○ 인천광역시 지방세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통한 계좌이체, 신용카드(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등) 가능       

 ○ 지방세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및 회원가입 후 납부

 ○ 가상계좌납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신한은행계좌로 이체 납부 가능

6. 구제방법 및 체납자에 대한 조치

 ○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내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및 관할 행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납기 경과후 납부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어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기타 면허세관련 문의 : 동구청 세무과 재산세팀 (770-6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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