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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영치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 영치기간 : 연중 상시
✦ 납부방법 : 가. 방문후 고지서 수령납부
나. 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 납부
다. 인터넷납부 :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등
문의처 : 동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032-77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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