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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안내
  • 작성자
    세외수입팀(세무과)
    작성일
    2013년 1월 21일(월) 13:46:32
  • 조회수
    616
  • 전화번호
    770-6325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안내

✦ 영치대상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

✦ 영치기간 : 연중 상시

✦ 납부방법 : 가. 방문후 고지서 수령납부

              나. 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이체 납부

              다. 인터넷납부 : 전자고지납부시스템

                  (etax.incheon.go.kr) 등

   문의처 : 동구청 세무과 세외수입팀

             (☎032-770-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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