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의료원
- 공사현장명 : 2013년 기능보강사업 지하1층 중 특수치료실, 열치료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접수,엘리베이터 홀, 의무기록 보관창고
- 소유자명 : 인천시 의료원장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벽재 등 47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9 ~ 2013.2.15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