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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인천시 의료원]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1월 25일(금) 15:16:55
  • 조회수
    443
  • 전화번호
    770-6874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의료원

  - 공사현장명 : 2013년 기능보강사업 지하1층 중 특수치료실, 열치료실,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접수,엘리베이터 홀, 의무기록 보관창고

   - 소유자명 : 인천시 의료원장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 벽재 등 474㎡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9 ~ 2013.2.15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삼정자원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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