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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hwp[115KByte]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2013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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