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시행시기 : 2013년 2월 1일부터
◎ 대상광고물 : 허가 ․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표시방법 : 구청에서 사전 제작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개별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직접 부착
◎ 실명제 마크 미 부착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032-770-6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