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작성자
    김보경(도시경관과)
    작성일
    2013년 2월 5일(화) 17:15:47
  • 조회수
    513
  • 전화번호
    032-770-6193

  옥외광고물 실명제 시행

 

◎ 시행시기 : 2013년 2월 1일부터

◎ 대상광고물 : 허가 ․ 신고대상 고정광고물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 표시방법 : 구청에서 사전 제작한 스티커형 인식 마크를

                    광고주 또는 제작업자가 개별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에 직접 부착

◎ 실명제 마크 미 부착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

                    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동구청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

             (☎ 032-770-6193)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