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hwp[7.5KByte]
<< 여성·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
○ 운영시간 : 365일 24시간 원스톱서비스 지원
○ 사업내용 - 성폭력 피해자 수사, 상담, 의료지원 -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 상근 종사자 6~8인(부소장 1, 상담사 3~5, 간호사(1~4), 행정요원(1), 임상심리사(1)
○ 경찰(여경) 3~4인(인천지방경찰청 파견근무) ※ 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겸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13. 12. 31
* 2년 단위로 협약기간 연장, 위탁 취소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계속 연장
** 위탁 취소사유 발생 시 여성가족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 취소
○ 신청자격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중 (소아)정신과·산부인과가 개설되어 있는 의료기관(법인)
* (소아)정신과가 없는 경우, 동 분야 전문의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동원 연계체계 구축 필요
○ 위탁조건
가. 운영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부족예산은 자체부담 하여야 함
나. 위탁운영시설에 필요한 사무실 및 집기가 있어야 함
다. 시설 및 설치기준
- 설치면적 : 약 100제곱미터(30.3평) 이상
- 시설기준 : 수탁병원 내 설치
- 기본시설 : 상담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진료실(산부인과 진료 장비 구비), 피해자 대기실 등 구분 설치
※ 고성능 진술녹화장비 설치, 방음조치 필요
○ 신청서 교부장소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또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인천광역시청 :http://www.incheon.go.kr)
○ 접수기간 : ‘13. 2. 15 ~ 2. 18 (2일간) 09:00~18:00 ※토·일 제외
○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본관 4층 ☎ 440-2758) 방문접수
※ 우편접수불가, 제출 후 서류 내용 변경 및 반환 불가
○ 제출서류
-위탁사업 신청서 [서식1] 1부
-위탁운영기관 현황(의료진, 사업실적, 대표자 경력사항 등) [서식2] 8부
※ 센터장 이력서, 자격증, 주민등록등본, 법인 및 종사자 수상실적, 보도사항 등 첨부서류는 1부만 제출
-사업계획서 [서식3] 8부
-설치계획서(평면도, 시설사용증명서 포함) [서식4] 1부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인감(사본) 각 8부
* 신청서식은 첨부 파일 참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