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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동구 만석동 9-32 임대주택건설부지일대]
  • 작성자
    박현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2월 12일(화) 17:48:23
  • 조회수
    492
  • 전화번호
    770-6874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만석동 9-32 임대주택건설부지일대(166-2,170번지 주택)

  - 공사현장명 : 만석동임대주택 건설부지내 주택(166-2,170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9-32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슬레이트 311.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30 ~ 2013.2.28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명신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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