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만석동 9-32 임대주택건설부지일대(166-2,170번지 주택)
- 공사현장명 : 만석동임대주택 건설부지내 주택(166-2,170번지) 석면해체,제거작업
- 위치(소재지) : 동구 만석동 9-32
- 소유자명 :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지붕슬레이트 311.7㎡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30 ~ 2013.2.28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명신건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