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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시행 안내
  • 작성자
    이지현(자원순환과)
    작성일
    2013년 2월 22일(금) 09:25:13
  • 조회수
    550
  • 전화번호
    770-6422
 

☑ 시행시기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소규모 업소, 다세대 주택 등

☑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마다 용기규격에 맞는 일회용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감아서 배출

 ▶ 명절 및 김장철 일시 다량배출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를      

  구매하여 배출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사용주체

단독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

다량배출용

봉투

공동주택

(공동배출 신청 다세대포함)

소규모 업소

용기규격

3ℓ

5ℓ

20ℓ

60ℓ

120ℓ

20ℓ

60ℓ

120ℓ

판매가격

170원

260원

1,290원

2,810원

5,550원

1,290원

3,850원

7,630원

☑ 시행요령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 등)에서 구입

 ▶ 단독주택은 3ℓ 또는 5ℓ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기존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하며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 소규모 업소는 기존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회용 납부필증을 미부착 또는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청소과 재활용팀 ☎770-6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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