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2013년 3월 1일부터
☑ 시행대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가, 소규모 업소, 다세대 주택 등
☑ 배출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배출시마다 용기규격에 맞는 일회용 납부필증을
손잡이에 감아서 배출
▶ 명절 및 김장철 일시 다량배출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20ℓ)를
구매하여 배출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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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주체 |
단독주택, 상가, 다세대 주택 |
다량배출용 봉투 |
공동주택 (공동배출 신청 다세대포함) |
소규모 업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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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규격 |
3ℓ |
5ℓ |
20ℓ |
60ℓ |
120ℓ |
20ℓ |
60ℓ |
1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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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
170원 |
260원 |
1,290원 |
2,810원 |
5,550원 |
1,290원 |
3,850원 |
7,630원 |
☑ 시행요령
▶ 일회용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슈퍼 등)에서 구입
▶ 단독주택은 3ℓ 또는 5ℓ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 공동주택은 관리주체가 기존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하며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
▶ 소규모 업소는 기존용기에 배출시마다 일회용 납부필증 부착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일회용 납부필증을 미부착 또는 재사용 할 경우에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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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과 재활용팀 ☎770-64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