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명칭 및 주소지
- 건물명(설비명) : 인천시 동구 화수동 7-18 두산산업차량(주)
- 공사현장명 : 두산산업차량(주) 품질보증2직 사무실석면해체공사
- 위치(소재지) : 동구 화수동 7-18
- 소유자명 : 두산산업차량(주)
2.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천장재,벽재 195.3㎡
3.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2.28 ~ 2013.3.10
4.석면해체·제거업자
- 업체명 : 성진시앤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