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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가족친화기업 인증 사업계획」공고문
  • 작성자
    남경옥(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3년 3월 7일(목) 19:32:55
  • 조회수
    449
  • 전화번호
    032-770-6492
  • 첨부파일
    • 2013년도 가족친화 인증사업 추진계획 공고문(최종).hwp[199KByte]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설명자료.hwp[164KByte]

    • 인증신청 관련서류.zip[154.2KByte]

    전체다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 가족친화제도(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08~‘12년까지 총 253개 기업·기관 인증 획득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2013년 가족친화 인증 추진계획』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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