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2008년도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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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 가족친화제도(탄력적 근무제도, 자녀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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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년까지 총 253개 기업·기관 인증 획득 |
관심있는
기업체에서는 『2013년 가족친화 인증 추진계획』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