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12.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12. 7. 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 납부기한
○ 정기분 : 2013. 04. 01까지
○ 독촉분 : 2013. 04. 02 ~ 04. 30 (납기 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신한)결재: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 가상계좌 납부가능
◈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 770-6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