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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작성자
    이은지(환경위생과)
    작성일
    2013년 3월 8일(금) 13:11:58
  • 조회수
    458

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연면적 합계가 160이상(약 48평)인 유통소비부문 시설물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

    ○ 부과 기준일 : 2012. 12. 31 현재 소유자

    ○ 부 과 기 간 : 2012. 7. 1 ~ 12. 31(6개월) 소유․사용분


  납부기한

    ○ 정기분 : 2013. 04. 01까지

    ○ 독촉분 : 2013. 04. 02 ~ 04. 30 (납기 후 납부 : 납부금액의 5%가산)


  납부장소

    ○ 인천시내 금융기관 및 및 전국 우체국, 농협

    ○ 인터넷 납부가능: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www.giro.or.kr)

    ○ 신용카드(신한)결재: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 가상계좌 납부가능


  문의처 : 동구청 환경보전과 환경행정팀(☎770-6503, 770-6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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