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최종).hwp[23KByte]
사회복지시설, 주택 등에서 설치하는 도시가스 신규사용자의 내관설치비 및 시설분담금 등의 설치비용 저리 융자 지원 안내(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내용 참조)
가.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100%이내
나. 대출한도 : 주택용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다. 대출이자 : 연 2.5% 수준
라.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마. 대출절차 :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 받고자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우리구 (경제과)에 제출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에 대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