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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사항 알림
  • 작성자
    김영길(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3월 13일(수) 13:17:04
  • 조회수
    418
  • 전화번호
    770-6392
  • 첨부파일
    • 2013-03-08 2013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최종).hwp[23KByte]

사회복지시설, 주택 등에서 설치하는 도시가스 신규사용자의 내관설치비 및 시설분담금 등의 설치비용 저리 융자 지원 안내(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내용 참조)

     가. 대출비율 : 추천금액의 100%이내

     나. 대출한도 : 주택용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다. 대출이자 : 연 2.5% 수준

     라.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마. 대출절차 :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융자 받고자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구비서류와 함께 우리구 (경제과)에 제출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대출취급기관인 NH농협은행에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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