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지사항

동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 시행
  • 작성자
    한주영(일자리경제과)
    작성일
    2013년 3월 15일(금) 10:31:49
  • 조회수
    463
  • 전화번호
    770-6407
  • 첨부파일
    • 공고문_205.hwp[10KByte]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동구 영업규제 대상

  -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현점

 ○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간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 시행일 : 2013. 3. 24(일) 부터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