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_205.hwp[10KByte]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및 「인천광역시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동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재개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동구 영업규제 대상
- 이마트 트레이더스 송림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송현점
○ 영업시간 제한 :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 의무휴업일 지정 : 매월 2일간 (둘째 일요일, 넷째 일요일)
○ 시행일 : 2013. 3. 24(일) 부터